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2년 10월 29일
개정: 2017년 12월 1일
일부개정: 2023년 1월 1일
일부개정: 2023년 10월 26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5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에 따라 각종 부정행위의 기준, 검증,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부정행위의 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학회의 국문 논문지, 영문 논문지,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 주관이나 공동주관의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발표(구두, 포스터) 그리고 학회 주관 연구용역의 연구결과물과 학회 제반 업무 등을 이른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연구개발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수행과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당한 행위를 의미하며, 특히,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및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2. ②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③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④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⑥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7. ⑦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자에 의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신고를 당한 자를 말한다.
  8. ⑧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9. ⑨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 및 검증 절차를 말한다.
  10. ⑩ ‘판정’이라 함은 확정된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15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에 따라 본 학회 윤리분과위원 및 회장단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포함하여 6인 ~ 10인 이내로 구성하며(위원장을 포함하여 홀수로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15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3.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4. 4. 부정행위 제보 접수에 관한 사항
  5. 5. 예비조사와 본조사에 관한 사항
  6.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 판단에 관한 사항
  8.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1. ① 연구윤리 관련된 제보가 학회에 접수되면 회장단회는 5일 이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임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윤리분과위원회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③ 회의는 위원회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10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부당행위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4.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5.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검증시효)

  1.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본조사위원회 구성)

  1.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세부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선임 및 세부 조사 및 검증을 요청한다.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회 위원 3명과 외부 인사 2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2. ②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본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3. ③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조사 및 심의)

  1. 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가 필요한지 결정한다. 본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보고내용을 작성하여 회장단회에 보고한다.
  2. ② 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예비조사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조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하고, 회장단회에 보고한다.
  3. ③ 회장단회에서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최종 통지는 50일 이내).

제12조 (판정)

  1. ①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중에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2. ② 본조사위원회 내에서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위원회가 통지한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제출한 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을 소명서 접수 후 15일내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 15일 안에 동일한 본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집할 수 있다.
  5. ⑤ 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본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이내에 재조사하고 판정 결과를 확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6. ⑥ 위원회는 확정된 재조사 판정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하고, 회장단회에 보고하며, 회장단회는 재조사 판정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내용 및 결과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3.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4. 관련 증거
    5.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6. 조사위원 명단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②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 외에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④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연구 부정행위 위반에 대하여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신분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후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 및 결과 조처)

  1. ① 회장단회는 판정 결과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회장단회 의결에 따른다.
    1.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2.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3.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4.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및 3년간 학회 발행 논문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논문 게재 금지
    5. 5. 회원 자격 박탈 또는 제명
  2. ② 회장단회는 최종 확정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③ 회장단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회지에 공표하고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관련 기관과 저자들의 소속 학교 또는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4. ④ 필요시 법률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⑤ 조사 및 심의 판정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회장단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1.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연구 부정행위 관련 워크플로우는 첨부 1과 같으며, 기타 학회 업무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