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2년 10월 29일
개정: 2017년 12월 1일
일부개정: 2023년 1월 1일
일부개정: 2023년 10월 26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5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에 따라 각종 부정행위의 기준, 검증,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부정행위의 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학회의 국문 논문지, 영문 논문지,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 주관이나 공동주관의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발표(구두, 포스터) 그리고 학회 주관 연구용역의 연구결과물과 학회 제반 업무 등을 이른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연구개발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수행과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당한 행위를 의미하며, 특히,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및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 ②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 ⑦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자에 의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신고를 당한 자를 말한다.
- ⑧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⑨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 및 검증 절차를 말한다.
- ⑩ ‘판정’이라 함은 확정된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15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에 따라 본 학회 윤리분과위원 및 회장단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포함하여 6인 ~ 10인 이내로 구성하며(위원장을 포함하여 홀수로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15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3.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 4. 부정행위 제보 접수에 관한 사항
- 5. 예비조사와 본조사에 관한 사항
-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 판단에 관한 사항
-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 ① 연구윤리 관련된 제보가 학회에 접수되면 회장단회는 5일 이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윤리분과위원회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회의는 위원회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10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부당행위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검증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본조사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세부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선임 및 세부 조사 및 검증을 요청한다.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회 위원 3명과 외부 인사 2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본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조사 및 심의)
- 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가 필요한지 결정한다. 본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보고내용을 작성하여 회장단회에 보고한다.
- ② 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예비조사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조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하고, 회장단회에 보고한다.
- ③ 회장단회에서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최종 통지는 50일 이내).
제12조 (판정)
- ①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중에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 내에서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위원회가 통지한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출한 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을 소명서 접수 후 15일내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 15일 안에 동일한 본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⑤ 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본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이내에 재조사하고 판정 결과를 확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⑥ 위원회는 확정된 재조사 판정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하고, 회장단회에 보고하며, 회장단회는 재조사 판정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내용 및 결과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 외에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④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연구 부정행위 위반에 대하여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신분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후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 및 결과 조처)
- ① 회장단회는 판정 결과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회장단회 의결에 따른다.
-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 2.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및 3년간 학회 발행 논문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논문 게재 금지
- 5. 회원 자격 박탈 또는 제명
- ② 회장단회는 최종 확정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③ 회장단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회지에 공표하고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관련 기관과 저자들의 소속 학교 또는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④ 필요시 법률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⑤ 조사 및 심의 판정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회장단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관련 워크플로우는 첨부 1과 같으며, 기타 학회 업무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