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2년 10월 29일
개정: 2017년 12월 1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행위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여기서 연구행위란 학회의 국문 논문지, 영문 논문지,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 주관이나 공동주관의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발표(구두, 포스터) 그리고 학회 주관 연구용역의 연구결과물 등을 이른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및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 ②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⑦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⑧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⑨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무부회장, 국문지 부회장, 영문지 부회장, 국내학술 부회장, 국제학술 부회장을 상임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 2인 이내를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3.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 4. 부정행위 제보 접수에 관한 사항
- 5. 예비조사와 본조사에 관한 사항
-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 판단에 관한 사항
-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10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부당행위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검증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본조사위원회 구성)
-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들과 외부 인사 2인 이상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조사 및 심의)
- ①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개최 2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가 필요한지 결정한다.
- ② 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예비조사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결과를 판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상임위원회에서는 징계조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5일 안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15일 안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이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는 위원회 간사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연구 부정행위 위반에 대하여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신분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후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 및 결과 조처)
- ①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 2.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및 학회 발행 논문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논문 게재 금지
- 5. 제명
- ② 위원회는 조사심의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회지에 공표하고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관련 기관과 저자들의 소속 학교 또는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④ 필요시 법률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⑤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