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2년 10월 29일
일부개정: 2017년 6월 2일
일부개정: 2017년 12월 1일
일부개정 : 2019년 7월 1일
일부개정 : 2019년 12월 16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업무규칙 제7조에 의거 논문지 JKIIC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의 편집 및 발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문 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1.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5명 이상의 전문 분과별 부위원장과 7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행정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편집위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부위원장, 편집위원 및 간사를 통칭할 때는 이하 ‘위원’이라 칭한다.
  2. ② 위원장은 국내 소재기관에 소속된 학회 종신회원으로 정관 제12조 3항과 제21조 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논문지 편집 및 발간운영을 맡은 학회 국문지 부회장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이 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분과 및 위원의 임무)

  1. ① 본 논문지(JKIICE)의 투고 분야(분과)는 아래와 같다.
    1. 1. 정보과학 (Information Science) 분야
      • -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Database,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 - 인공지능 및 지능적 시스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igent Systems)
      • - 컴퓨터 비전 및 바이오메디칼 영상 (Computer Vision and Biomedical Imaging)
      • - 디지털 콘텐츠, 게임 및 멀티미디어 (Digital Contents, Game and Multimedia)
    2. 2. 통신공학 (Communication Engineering) 분야
      • - 통신용 반도체 (Semiconductor for Communication)
      • - 무선통신 및 데이터 통신 (Wireless and Data Communication)
      • - 컴퓨터 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 - 정보 보호 및 보안 (Privacy and Security)
      • - 회로 및 시스템 (Circuits and systems)
    3. 3. 정보통신융합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분야
    4. 4. Short paper 분야
      • - Information Science & Communication Engineering, General
      • - New Ideas and Trends
  2. ② 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접수부터 채택 또는 게재 거절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부위원장 및 간사와 협의하여 원활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 위원장은 투고논문을 관련 전문 분야 부위원장에게 배당하고 각 전문 분야별 담당 부위원장은 투고논문의 표절 및 연구 윤리 위반 여부를 1차 심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간사 및 위원장과 협의하여 투고논문을 반려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과한 투고논문을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위원 1인 이상이 그 심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심사 내용에 따른 채택 여부 등은 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3. ③ 제1항의 투고분야는 기 투고된 논문의 분야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개편 분야에 대해 실시 4개월 전인 9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유고 위원에 대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 임기로 한다. 임기의 개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연중 위촉되는 경우도 그 임무의 종료일은 12월 31일로 통일한다.

제5조 (회의소집)

  1. ①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국내 기관 소속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참석한 경우에 성립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한다. 단, 해외 기관 소속 위원은 위임장 및 문서 의견 전달을 통하여 참석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2. ② 회의는 1년에 4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하여야 한다.
  3. ③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1. 1. 논문지 발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2. 2. 위원의 임면 및 충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3. 3. 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부의
    4. 4. 분과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5. 5.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제6조 (위원 선정 절차 및 기준)

  1. ① 위원의 모집은 학회 정회원 이상의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실시하며, 그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혹은 JKIICE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② 위원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1. 1. 희망하는 심사 분과
    2. 2. 신청자 이름, 소속, 직위, 전화번호, E-mail 주소
    3. 3. 신청자의 간단한 이력사항
    4. 4. 세부 연구 분야 및 연구 실적(최근 5년간)
  3. ③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심사 분과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연구실적(최근 5년간)과 세부 연구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3. 모든 위원은 KCI/SCOPUS/SCIE/SCI급 저널에 최근 3년간 매년 3편 이상 게재 실적이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누적 15편 이상이어야 하고 SCOPUS/SCIE/SCI급 저널에 최근 3년간 매년 1편 이상의 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4. 4. 소속 기관 및 지역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갖추며, 동일 기관에서 3인 이상이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지역(수도권/강원충청/호남/영남)에서 50%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한다.
    5. 5. 단, 2017년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 ④ 공개 모집된 내용을 근거로 위원장이 심의하여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위원의 임면 및 충원)

  1. ① 위원이 임기 만료 전 개인적 사유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위원장의 판단으로 일정기간 논문심사를 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직을 면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결원 보충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신규 위원도 추가로 충원할 수 있다. 위원의 충원은 긴급한 경우 위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제6조 제1항의 경우에 준한다.
  3. ③ 위원의 임면 및 충원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활동보고)

위원회는 매년 학회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2주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고 활동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 및 기타사항)

  1. ① 논문의 채택, 발행 시기와 빈도, 구독료 등은 내규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② 위원장은 년 2회 국문지 발간과 관련된 행정 및 재정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