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 내규

제정 : 2017년 12월 1일
일부개정 : 2023년 6월 27일
일부개정 : 2026년 4월 9일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한국정보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JKIICE 논문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JKIIC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에 게재할 논문 채택, 발행 시기와 빈도, 논문심사비, 논문게재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채택)

심사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각 논문편당 3인 이상의 심사자를 선정한다. 심사자는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교체 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논문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조건 없이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가 일 때 게재가 확정된다. 심사결과 채택이 부결된 논문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심사의견이 상충하거나(예: 게재가 vs 게재불가) 판단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추가 심사위원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수정 후 재심이 필요한 경우 저자 수정기한은 원칙적으로 2주로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장기 지연 시 편집위원회는 철회 처리할 수 있다. 최종 판정은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확정한다.

제3조 (논문심사 비밀)

편집위원회의에서는 논문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며, 논문심사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제4조 (발행시기와 빈도)

JKIICE는 연간 12호를 매월 말일에 발행한다.

제5조 (게재료)

JKIICE 게재료는 다음의 두가지 트랙으로 구분된다.

  1. ① 정규 트랙: 논문 심사비는 40,000원 ($40)이다. 논문 게재료는 6페이지 이하의 경우 편당 200,000원 ($200)이며, 7페이지 이상, 8페이지 이하는 6페이지까지 200,000원 ($200)이고 초과하는 페이지당 30,000원 ($30)을 추가한다. 9페이지 이상은 8페이지까지 260,000원 ($260)이고 초과하는 페이지당 40,000원 ($40)을 추가한다. 일반 감사의 글 또는 사사문구 삽입 시 게재료에 100,000원 ($100)을 추가한다. 게재 가로 결정된 논문들은 투고 순서대로 출판되는 것이 원칙이며, 투고 후에 출판까지 대략 3개월~6개월 정도 소요된다.
  2. ② 긴급 트랙: 논문 심사비와 논문 게재료 모두 정규 트랙의 2배로 책정한다. 일반 감사의 글 또는 사사문구 삽입 시 게재료에 100,000원 ($100)을 추가한다.긴급 트랙의 처리기간은 목표기한이며, 심사 품질 확보 및 연구윤리 검증(유사도/소명 등) 필요 시 지연될 수 있다. 긴급 트랙이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불가 또는 수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게재를 보장하지 않는다. 목표기한 내 처리 불가 시 환불/정규 트랙 전환 등 세부 운영은 별도 기준(또는 편집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3. ③ Short paper: 논문 심사비는 80,000원($80)이다. Short paper는 편당 4페이지를 넘지 못하며, 게재료는 400,000원($400)이다. 일반 감사의 글 또는 사사문구 삽입 시 게재료에 100,000원 ($100)을 추가한다.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들은 투고 순서대로 출판되는 것이 원칙이며, 투고 후에 출판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제6조 (유사도 검사 및 연구윤리)

  1. ①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유사도 검사 도구를 통해 유사도 검사를 실시한다.
  2. ② 편집위원회는 표절, 중복게재, 부적절한 재사용, 저자표기 부정, 데이터/이미지 조작 등 연구윤리 위반 정황이 확인되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심사 진행 전 또는 심사 중이라도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3. ③ 유사도 또는 윤리 이슈가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소명 및 수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자료(원자료, 분석로그 등)를 요청할 수 있다.
  4. ④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되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일정 기간 투고 제한 등 제재를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생성형 AI 및 자동화 도구 사용 고지)

  1. ① 저자는 원고 작성, 번역, 교정, 그림/표 생성 등에 생성형 AI 또는 자동화 도구를 사용한 경우 사용 사실과 범위를 원고 또는 제출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2. ② 저자는 원고의 정확성·독창성·인용 적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지며, AI 도구 사용은 그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3. ③ 편집위원회는 AI 사용 고지가 불충분하거나 윤리 이슈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소위원회)

JKIICE 편집위원회 산하에 단기간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임시로 설치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고 위원구성은 위원장에 의해서 5인 이하로 구성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