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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련 문의는 학회로 부탁 드립니다.
제정 : 2017년 12월 1일
일부개정 : 2023년 6월 27일
일부개정 : 2026년 4월 9일
본 내규는 한국정보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JKIICE 논문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JKIIC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에 게재할 논문 채택, 발행 시기와 빈도, 논문심사비, 논문게재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각 논문편당 3인 이상의 심사자를 선정한다. 심사자는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교체 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논문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조건 없이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가 일 때 게재가 확정된다. 심사결과 채택이 부결된 논문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심사의견이 상충하거나(예: 게재가 vs 게재불가) 판단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추가 심사위원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수정 후 재심이 필요한 경우 저자 수정기한은 원칙적으로 2주로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장기 지연 시 편집위원회는 철회 처리할 수 있다. 최종 판정은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확정한다.
편집위원회의에서는 논문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며, 논문심사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JKIICE는 연간 12호를 매월 말일에 발행한다.
JKIICE 게재료는 다음의 두가지 트랙으로 구분된다.
JKIICE 편집위원회 산하에 단기간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임시로 설치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고 위원구성은 위원장에 의해서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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